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서울·인천·경기(모집권역, 세부 모집단위 비공개)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서울·인천·경기(모집권역, 세부 모집단위 비공개)
총 56세대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 시세 80~90%(공고문 1p는 '90% 이하') 수준의 순수 전세로 공급(월 임대료 없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이 공고는 보증금·월세 전환 조건을 따로 적지 않았어요(표의 금액 그대로 계약).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일반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서울·인천·경기 중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모집권역에 신청하는 사람.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문에 없음(중산층 대상 전세형 상품).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모집권역(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인 자만 신청 가능 — 모집권역 내 1개 모집단위만 선택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2026.10.01.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 든든(공공)전세주택 기계약자(배우자 포함)는 동일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 서류제출 완료 후 당첨자·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 신청 불가(서류제출기간 종료 전 신청서 삭제 시 예외)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있음)
-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가 있으면 선정 불가
- 배우자가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미이행 외국인인 경우 신청 불가
선정 방법 — 배점
모집단위별 신청자 배점 합산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 동일 점수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예비신혼부부 가구도 배점 대상에 포함(세대구성확인서 제출 필수)
배점표 2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신생아 가구 여부(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자녀 또는 임신진단서로 확인되는 태아, '24.10.01. 이후 출생) | 2점 |
| ②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전혼 자녀 포함)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3점/2점/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든든전세주택: LH가 다세대·연립·오피스텔·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중산층에게 시중 시세 80~90%(공고문 1p는 '90% 이하') 수준의 순수 전세로 공급(월 임대료 없음, 보증금↔월세 전환 조항 없음).
-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주택이다(비분양전환형).
- 임대차 계약기간 2년,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 공급대상 주택은 총 56호이며, 모집단위·소재지·면적·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별첨 '공급주택목록'을 참조하라고만 안내되어 있고 본 공고문 PDF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총 모집인원(당첨자+예비입주자)은 공급대상 주택의 5배수(56호 × 5 = 280명).
-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이후 소멸된다.
- 온라인 신청이 원칙(LH청약플러스/PC·모바일앱)이며, 65세 이상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등기우편 신청 가능(마감일까지 '도착' 등기만 인정).
- 주택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 60㎡ 미만 / 60~70㎡ 미만 / 70~80㎡ 미만 / 80㎡ 이상(지역별 일부 조정 가능).
- 든든전세주택 입주 후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 가능(기존 주택 명도 조건)하며, 입주로 인해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모집공고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청약 접수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당첨 발표 | 27 | 28 |
| 29 | 30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4 ~ 2026-10-16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0-20
- 서류 제출
- '26.10.21(수) 10:00 ~ 10.23(금) 16:00
- 당첨자 발표
- 2026-11-26
- 계약
-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 순차 발송,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 동·호 계약(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입주 완료). 당첨자 포기 시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주택 계약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 상세(주택별 소재지, 면적, 동·호, 임대조건·보증금): 공고문 PDF 본문에 없음, 별첨 '공급주택목록'을 참조하라고만 되어 있고 해당 첨부가 본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total_households(56)만 확인됨
- targets.income / targets.assets: 공고문 어디에도 소득·자산 기준 금액표나 기준 문구가 없음(든든전세주택은 중산층 대상 상품으로 소득·자산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공고문에 '기준 없음'이라는 명시적 문구도 없어 null로 둠)
- conversion: 보증금↔월세 전환 관련 조항이 공고문에 없음(순수 전세 상품으로 추정되나 명시적 '해당없음' 문구는 없음)
- selection.scoring: 표(P3)에 평가항목이 '① 신생아 가구 여부', '② 자녀의 수' 2개만 있고 그 외 거주기간·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다른 매입임대 공고에 흔한 배점 항목은 이 공고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