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6.10.01)카카오맵 ↗
반석역 · 11.5km지족역노은역단지카카오맵 ↗
- 대전1호선 반석역 가장 가까운 역 · 이 노선 역 22곳11.5km
… 역 전체 22곳 더보기
- 반석역 가장 가까운 역11.5km
- 지족역 공고문 인근 역12.3km
- 노은역 공고문 인근 역13.4km
- 대전1호선 월드컵경기장(대전)역14.2km
- 대전1호선 현충원역15.1km
- 대전1호선 구암(대전)역15.3km
- 대전1호선 월평역15.5km
- 대전1호선 유성온천역15.7km
- 대전1호선 갑천역15.8km
- 대전1호선 갈마역15.8km
- 대전1호선 정부청사역16km
- 대전1호선 시청(대전)역16.8km
- 대전1호선 탄방역17.4km
- 대전1호선 용문(대전)역18.4km
- 대전1호선 오룡역19.7km
- 대전1호선 중앙로(대전)역20.5km
- 대전1호선 대전역20.5km
- 대전1호선 서대전네거리역20.6km
- 대전1호선 중구청역20.6km
- 대전1호선 대동역21.1km
- 대전1호선 신흥(대전)역22.3km
- 대전1호선 판암역23km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다를 수 있어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노선표.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블록)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129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행복주택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지하철역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1.5km
1km 밖 가까운 곳
- 반석역 대전11.5km
- 지족역 대전12.4km
- 노은역 대전13.5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4곳
- 세종새나루어린이집290m
- 나루초등학교 병설유치원310m
- 별나루어린이집350m
- 집현유치원837m
초등학교1km 안 2곳
- 나루초등학교250m
- 집현초등학교894m
1km 밖 가까운 곳
- 솔빛초등학교1.3km
- 반곡초등학교1.6km
중학교1km 안 1곳
- 집현중학교588m
1km 밖 가까운 곳
- 반곡중학교1.5km
고등학교1km 안 1곳
- 반곡고등학교894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7km
1km 밖 가까운 곳
- 남세종농협하나로마트 황용점1.7km
공원1km 안 2곳
- 시울문화공원173m
- 새나루뜰근린공원481m
1km 밖 가까운 곳
- 재께뜰근린공원1.4km
- 한글공원1.6km
- 깁가람수변공원2km
도서관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5km
1km 밖 가까운 곳
- 반곡동도서관1.5km
- 한국교통연구원 전자도서관2km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6km
1km 밖 가까운 곳
- 의료법인 영제 의료재단 엔케이세종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6km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6.7km
- 대전보훈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11.4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블록)
아파트 · 총 199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55A | 55.88㎡ | 89호 | 6,400만원 | 30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원 · 월 12만원 | ||||
| 55A-1 | - | 9호 | 6,400만원 | 30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200만원 · 월 46만원 | ||||
| 55B | 55.77㎡ | 24호 | 6,260만원 | 30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9,760만원 · 월 12만원 | ||||
| 55B-1 | - | 7호 | 6,260만원 | 30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160만원 · 월 45만원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37% 적어요(주택형 2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2줄
| 주택 | 전용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차이 | 비교 거래 |
|---|---|---|---|---|---|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 55A | 55.88㎡ | 57만원 | 90만원 | 37% 쌈 | 집현동(법정동) 79건 · 아파트 전월세 |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 55B | 55.77㎡ | 56만원 | 90만원 | 38% 쌈 | 집현동(법정동) 79건 · 아파트 전월세 |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시 이율 연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 시 이율 연3.5% 적용. 임대보증금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4~202609)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주택형별로는 37% ~ 38% (음수 = 주변보다 비쌈)
계산에서 뺀 것 2건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5A-1 기본: 면적·보증금·월세 중 빠진 값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5B-1 기본: 면적·보증금·월세 중 빠진 값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시 이율 연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 시 이율 연3.5% 적용.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향후 전환이율 변경 시 변경된 이율 적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5A: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원 · 월 12만원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5A-1: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200만원 · 월 46만원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5B: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9,760만원 · 월 12만원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5B-1: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160만원 · 월 45만원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혼부부 1순위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로, 세대소득이 기준(가구원수·맞벌이여부·자녀수별 100~14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자녀수에 따라 상향)이고 본인·배우자 중 1인이 청약저축 가입자. 1순위는 세종시 또는 연접지역(대전·공주·청주·천안)이 거주지·소득근거지인 경우.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연접지역(대전시·공주시·청주시·천안시)에 거주 또는 소득근거지
- 소득: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2인가구는 110%(맞벌이 130%) 이하. 7인이상은 6인가구 기준금액에 1인당 579,278원 가산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재혼 시 이전 혼인기간 포함, 2019.10.01. 이후 혼인신고)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 2019.10.01. 이후 출생) 둔 자 — 둘 중 하나 충족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 증명 필요
- 원칙적으로 성년자(만 19세 이상) 신청가능,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예외 규정)
신혼부부 2순위
1순위와 자격요건은 동일하고, 거주지·소득근거지가 충청남도 일부 지역(당진·서산·태안·홍성·청양·보령·서천·아산·예산·계룡·금산·논산·부여)인 경우 2순위.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 중 충청남도(당진시·서산시·태안군·홍성군·청양군·보령시·서천군·아산시·예산군·계룡시·금산군·논산시·부여군, 1순위 지역 제외)에 거주 또는 소득근거지
- 소득·자산·혼인·청약저축 요건은 1순위와 동일, 거주지 기준만 다름
신혼부부 3순위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은 1순위와 같고, 거주지가 1·2순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순위.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예비신혼부부 1순위
혼인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며 소득·자산 기준(신혼부부와 동일)을 충족하고 1인이 청약저축 가입자. 1순위는 세종시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소득근거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연접지역(대전시·공주시·청주시·천안시)에 거주 또는 소득근거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이후 변경 불가), 본인·배우자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필요
- 혼인기간·자녀나이 조건(②)은 신혼부부와 달리 적용되지 않음(조건 ①-㉯, ③~⑥ 적용)
예비신혼부부 2순위
1순위와 자격요건은 같고 거주지가 충청남도 일부 지역인 경우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 중 충청남도(1순위 지역 제외, 당진시 등)에 거주 또는 소득근거지
- 소득·자산·혼인 요건은 1순위와 동일, 거주지 기준만 다름
예비신혼부부 3순위
자격요건은 1순위와 같고 거주지가 1·2순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순위.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한부모가족 1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세대소득이 기준(가구원수·자녀수별 100~12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자녀수에 따라 상향)이며 본인이 청약저축 가입자. 1순위는 세종시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소득근거지인 경우.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이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연접지역(대전시·공주시·청주시·천안시)에 거주 또는 소득근거지
- 소득: 신혼부부와 동일한 산정 테이블 사용하되 한부모가족은 맞벌이 구분 없이 100~120% 구간만 적용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 2019.10.01.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자
- 본인만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필요(배우자 조건 해당 없음)
- 성년자 아니어도 신청 가능(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등 포함)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와 자격요건은 같고 거주지가 충청남도 일부 지역인 경우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 중 충청남도(1순위 지역 제외, 당진시 등)에 거주 또는 소득근거지
- 소득·자산·자녀 요건은 1순위와 동일, 거주지 기준만 다름
한부모가족 3순위
자격요건은 1순위와 같고 거주지가 1·2순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1순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공급대상자 자격(소득·자산·혼인 등)을 모두 갖추고, 고령자(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주거약자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전용 주택(55A-1/55B-1) 트랙. 1순위는 세종시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소득근거지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연접지역(대전시·공주시·청주시·천안시)에 거주 또는 소득근거지
- 신분: 주거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상이·장해등급 보유자 등)
-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공급대상자 요건(해당 세부유형별)을 모두 갖추고 추가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신청 가능
- 주거약자가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55A-1·55B-1) 신청 시 탈락처리
- 주거약자용 주택은 3층 이하에 공급
- 같은 순위 내 경쟁 시 주거약자용 배점(부양가족수·세종시 거주기간·장애정도)으로 선정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2순위
1순위와 자격요건은 같고 거주지가 충청남도 일부 지역인 경우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 중 충청남도(1순위 지역 제외, 당진시 등)에 거주 또는 소득근거지
- 신분: 주거약자
- 소득·자산·주거약자 요건은 1순위와 동일, 거주지 기준만 다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3순위
자격요건은 1순위와 같고 거주지가 1·2순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주거약자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선정 방법 — 순위후 추첨
일반공급: 순위(거주지·소득근거지) → 추첨. 주거약자용: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배점표 3항목
| 항목 | 점수 |
|---|---|
| [주거약자용]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 [주거약자용]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시) 계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 [주거약자용]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점 / 그 외 장애인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공가(빈집)가 발생할 때 예비순번대로 계약한다(통상 1년 이상 소요 가능).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최대 거주기간: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최대 거주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 행복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다.
- 보증금↔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 월세→보증금 연6%, 보증금→월세 연3.5% 적용(향후 변경 가능). 임대조건은 매년 4월 1일 표준임대조건 갱신 반영.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자는 할증 임대료 적용(최초갱신 110~130%, 2회차이상 갱신 120~140%, 초과비율별 차등). 자산요건(자동차 제외) 초과 시 130% 할증.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예비신혼부부는 2인 1주택),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동일 공급유형(통합공임·국민·행복·영구) 내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새로 선정되면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상실.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는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외국인은 신청 불가(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으로서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가입 증명 안 하면 당첨취소·계약해지.
- 금회 공급 전세대(199호)는 발코니확장형 시공, 공간옵션 선택 불가.
- 신청접수: 2026.10.13(화)10:00~10.15(목)16:00 인터넷/모바일(현장접수는 10.15 10~16시, 65세 이상 고령자 등만 가능).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모집공고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당첨 발표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3 ~ 2026-10-15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0-21
- 서류 제출
- 2026.11.03.(화)10:00 ~ 11.05.(목)16:00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24시간 가능·시작일마감일 제외) 또는 방문제출(같은 기간,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당첨자 발표
- 2027-02-05
- 계약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2027.02.05. 16시 이후) 후 개별통보.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발표 후 즉시 계약 가능, 있으면 기존 예비입주자 후순위로 예비순번 결정
- 입주
- 공가(빈집)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장기간 소요 가능, 통상 1년 이상)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55A-1/55B-1의 주거전용면적(area_m2): 표에 수치 없음(55A/55B와 같은 평형으로 추정되나 명시 없음)
- 55B, 55A-1, 55B-1의 구조 및 난방 방식: 표에 공란(55A만 '철근콘크리트(벽식)·지역난방'로 명시, 동일 추정이나 확인 불가)
- 공급형별 기존 건설(준공)호수: 공고문에 공급형별 구분 없이 '전체 199세대/기입주 단지'로만 언급, 55A/55A-1/55B/55B-1 각각의 건설호수 분리 수치 없음
- 주택관리번호(공고 식별번호): 공고문 본문에 별도 표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