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경남 남해창선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26.10.02.)카카오맵 ↗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지역은 단지 가까이(20km 안)에 도시철도가 없어 지하철 지도는 없어요. 지도: 카카오맵.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로 54 창선누리타운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11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영구임대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초등학교1km 안 1곳
- 창선초등학교592m
중학교1km 안 1곳
- 창선중학교426m
고등학교1km 안 1곳
- 창선 고등학교308m
대형마트1km 안 1곳
- 창선농협하나로마트 본점186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창선누리타운(남해창선 영구임대주택)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로 54 창선누리타운
아파트 · 총 32세대 · 최초입주 2024년 4월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26A | 26.7㎡ | 11호 | - | - |
| 36A | 36.35㎡ | 0호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이 공고는 보증금·월세 전환 조건을 따로 적지 않았어요(표의 금액 그대로 계약).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이면 1순위(소득·자산 검증 생략, 신분 증빙만 제출).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2026.10.02.)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생계급여수급자
- 신분: 의료급여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기타 1순위
국가유공자 등(유족 포함)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70%, 1인 90%/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총자산 2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2026.10.02.)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국가유공자
- 신분: 보훈보상대상자
- 신분: 5·18민주유공자
- 신분: 특수임무유공자
- 신분: 참전유공자
- 신분: 또는 그 유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기타 1순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면 1순위(소득·자산 검증 생략).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2026.10.02.)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다목
-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 1순위(소득·자산 검증 생략).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2026.10.02.)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라목
-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기타 1순위
북한이탈주민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70%, 1인 90%/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2026.10.02.)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북한이탈주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지적·정신·중증 뇌병변은 배우자 포함) 가구 소득이 기준(70%, 1인 90%/2인 8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2026.10.02.)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바목(1순위 장애인)
기타 1순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면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2026.10.02.)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세대원으로 부양
- 신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사목
- 구체적 소득인정액 금액은 공고문에 명시 없음(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공고문 수치 없음)
기타 1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시설장 추천을 받고 가구 소득이 기준(70%, 1인 90%/2인 8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2026.10.02.)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신분: 시설장 추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아목
고령자 1순위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2026.10.02.)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수급자
- 신분: 차상위계층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자목
- 소득·자산 별도 금액기준 없음(수급자/차상위 신분요건)
일반 2순위
가구 소득이 기준(50%, 1인 70%/2인 6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총자산 2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2026.10.02.)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차목(일반입주자)
기타 2순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이면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2026.10.02.)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 소득·자산 별도 금액기준 없음(해당기관 인정 신분요건)
장애인 2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가구 소득이 기준(100%, 1인 120%/2인 11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2026.10.02.)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타목(2순위 장애인)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
1순위(가~자목) → 2순위(차~타목) 순으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배점기준표(100점 만점) 합산점수가 높은 자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추첨 순으로 선정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남해군 거주기간(모집공고일(2026.10.02.)까지 연속 거주, 최대 30점) | 1년 미만 22 / 1~5년 미만 24 / 5~10년 미만 26 / 10~15년 미만 28 / 15년 이상 30 |
| 신청자 연령(모집공고일 기준 생년월일, 최대 25점) | 40세 미만 19 / 40~50세 미만 21 / 50~60세 미만 23 / 60세 이상 25 |
| 세대구성원 수(신청자 포함, 임신 중 태아 포함, 최대 30점) | 1~2인 24 / 3인 26 / 4인 28 / 5인 이상 30 |
| 가점(신청자 기준, 장애인은 세대원 포함, 최대 15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아래 유형(국가유공자등/위안부피해자/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중증장애인(세대원포함), 65세이상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 아동복지시설퇴소자/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 철거·재해·위험건물 이주자,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에 해당하는 수 | 3가지 15 / 2가지 13 / 1가지 11 |
| 가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경증장애인(세대원포함) 또는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7 |
| 가점 — 비수급자로서 위 유형(국가유공자등/위안부피해자/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중증장애인, 65세이상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 아동복지시설퇴소자/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이상, 철거·재해·위험건물 이주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에 해당 | 7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공가(빈집)가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차례로 계약·입주한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영구) 혼합단지이며, 고령자복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로 공급한다(이 공고 대상 아님).
- 2024년 4월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이번 모집은 26A형 현재 공가 4호에 대해 예비자 11명만 모집하며 36A형은 현재 공가가 없어 이번 회차 모집이 없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공고된 임대조건(임대보증금·월임대료)은 모집공고일(2026.10.02.)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에 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한다.
- 같은 유형(영구↔영구 등)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이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한다.
- 공공임대(국민·영구·행복)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된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일정 조건 하에 세대구성원으로만 인정).
- 불법양도·전대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신청기간(2026.10.14.~10.15.) 중 남해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본인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신청 가능하다.
-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모집공고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당첨 발표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4 ~ 2026-10-15
- 당첨자 발표
- 2026-12-21
- 계약
-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등기우편), 구체적 계약 일자는 공가 발생 시점에 결정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7개
- complexes.floors: 공고문에 층수 정보 없음
- conversion: 이 공고문에는 보증금↔월세 '전환이율' 관련 문구가 없음(가군/나군 임대조건표만 제공, '전환' 단어 미검색)
- schedule.docs_submit: 별도 서류제출기간 명시 없음(신청기간 중 현장접수 시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
- schedule.contract/move_in 구체 일자: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등기우편)'로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 일자·기한 없음
- targets 중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자목(65세이상 수급자/차상위)·카목(국토부/시도지사 인정자): 공고문에 소득·자산 금액 기준이 없음(신분요건만 명시, 자산기준 적용 신분 목록에도 미포함) → income/assets null
- types[].deposit_krw/monthly_krw 단일값: 가군(수급자등)·나군(일반등) 두 그룹 금액이 서로 달라 rent_by_group 에 별도 기재하고 상위 필드는 null로 둠
- housing_mgmt_no(주택관리번호) 등 관리코드: 본문에서 찾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