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단지별 위치·교통, 단지 규모
위치 및 교통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1강동구
13호
가장 가까운 역 강동구청역 · 468m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확인 필요 · 대중교통 20분(환승 1회)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확인 필요 · 대중교통 38분(환승 1회)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확인 필요 · 대중교통 36분(환승 2회)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확인 필요 · 대중교통 40분(환승 2회)
2강북구
14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3관악구
34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4광진구
1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5구로구
5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6금천구
13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7노원구
30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8도봉구
17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9동대문구
5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0동작구
7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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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서대문구
2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2성동구
7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3마포구
13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4송파구
5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5양천구
1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6영등포구
3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7은평구
3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8종로구
3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9중구
3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20중랑구
12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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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단지가 여러 곳이라 단지별로 위치·교통시간을 보여 줘요.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고, 자동차·대중교통 시간은 2026-10-02 08:00:00 출발 기준 길찾기에서 받은 값이에요(집에서 역까지 걷는 시간은 빠져 있어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배차·환승에 따라 달라요. 지도: 카카오맵 · 역: 노선표.
- 주소
- 공고문에 없음확인처도 공고문에 없어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 191호
- 공급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 임대 종류
- 매입임대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강동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52C | - | 2호 | - | - |
| 57C | - | 8호 | - | - |
| 42C | - | 1호 | - | - |
| 47C | - | 1호 | - | - |
| 47C | - | 1호 | - | - |
강북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57C | - | 8호 | - | - |
| 52C | - | 2호 | - | - |
| 72C | - | 1호 | - | - |
| 57C | - | 1호 | - | - |
| 42C | - | 2호 | - | - |
관악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57C | - | 8호 | - | - |
| 52C | - | 2호 | - | - |
| 37C | - | 2호 | - | - |
| 27C | - | 10호 | - | - |
| 27C | - | 12호 | - | - |
광진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47C | - | 1호 | - | - |
구로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57C | - | 1호 | - | - |
| 62C | - | 1호 | - | - |
| 52E | - | 1호 | - | - |
| 57C | - | 1호 | - | - |
| 37C | - | 1호 | - | - |
금천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57C | - | 6호 | - | - |
| 47C | - | 2호 | - | - |
| 52C | - | 2호 | - | - |
| 57E | - | 1호 | - | - |
| 47C | - | 2호 | - | - |
노원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47C | - | 18호 | - | - |
| 52C | - | 5호 | - | - |
| 42C | - | 4호 | - | - |
| 57C | - | 2호 | - | - |
| 52C | - | 1호 | - | - |
도봉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42C | - | 9호 | - | - |
| 57E | - | 2호 | - | - |
| 57E | - | 1호 | - | - |
| 77E | - | 1호 | - | - |
| 37C | - | 4호 | - | - |
동대문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42C | - | 1호 | - | - |
| 37C | - | 1호 | - | - |
| 67E | - | 1호 | - | - |
| 42C | - | 1호 | - | - |
| 47C | - | 1호 | - | - |
동작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47C | - | 1호 | - | - |
| 37C | - | 3호 | - | - |
| 27C | - | 3호 | - | - |
서대문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47E | - | 1호 | - | - |
| 62E | - | 1호 | - | - |
성동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52C | - | 2호 | - | - |
| 52C | - | 3호 | - | - |
| 52C | - | 2호 | - | - |
마포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27C | - | 8호 | - | - |
| 37C | - | 3호 | - | - |
| 57E | - | 1호 | - | - |
| 47E | - | 1호 | - | - |
송파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42C | - | 1호 | - | - |
| 42C | - | 1호 | - | - |
| 52C | - | 1호 | - | - |
| 42C | - | 1호 | - | - |
| 47C | - | 1호 | - | - |
양천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57E | - | 1호 | - | - |
영등포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52C | - | 1호 | - | - |
| 47C | - | 1호 | - | - |
| 52C | - | 1호 | - | - |
은평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47C | - | 1호 | - | - |
| 37C | - | 2호 | - | - |
종로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47C | - | 1호 | - | - |
| 42C | - | 2호 | - | - |
중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37C | - | 1호 | - | - |
| 42C | - | 2호 | - | - |
중랑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62E | - | 1호 | - | - |
| 27C | - | 6호 | - | - |
| 57E | - | 1호 | - | - |
| 37C | - | 1호 | - | - |
| 42C | - | 3호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시세 30%, ③은 시중시세 50% 수준. 같은 주택형도 두 가지 금액(임대보증금·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보증금↑, 월임대료↓): 전환비율 전세형 최대 80%·일반형 최대 60%, 전환요율 연 6.7%(예시: 임대료 10,000원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납부) /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보증금↓, 월임대료↑): 전환비율 보증금의 최대 60%, 전환요율 연 2.5%(예시: 보증금 1,000,000원당 월임대료 약 2,000원 추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공고일(2026.9.30) 기준 202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1순위(신생아가구).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2023.3.28. 이후 출생자녀 있으면 자산 기준 상향).
- 만 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2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신청자의 혼인여부와 무관함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1순위. 수급계층으로 신청 시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된다.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시 기준)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자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07.10.1. 이후 출생한 자녀)
신혼부부 2순위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이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2순위. 소득·자산 기준은 신생아가구와 동일.
- 혼인 7년 이내
- 만 1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이 2019.10.1.~2026.9.30.(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재혼 포함
- 미성년 자녀(민법상, 공고일 기준)가 있어야 2순위, 없으면 3순위로 신청
예비신혼부부 2순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예비신혼부부
- 만 1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요
-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2순위, 없으면 3순위
- 두 예비배우자가 각각 중복신청하면 전부 무효
한부모 2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없는 경우)은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10.1. 이후 출생한 자녀)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 2019.10.1.~2026.9.30.(혼인 7년 이내)
- 미성년 자녀 없음
예비신혼부부 3순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
- 예비신혼부부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 미성년 자녀 없음
기타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중 1~3순위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순위로 신청 가능.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10.1. 이후 출생한 자녀)
- 1~3순위(신생아가구·한부모·신혼부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4순위로 신청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추첨
서류심사대상자: 신청순위 → 배점표 합산 → 배점표 각 호 순서대로 고득점자 → 동점자 모두 서류심사대상자 선발 / 입주자: 서류심사대상자 신청순위 → 배점표 합산 → 배점표 각 호 순서대로 고득점자 → 무작위 전산추첨. 모집인원(서류심사대상자)은 모집호수의 약 3배수(10호 이하 5배수, 5호 이하 6배수).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수급자 3점 / 차상위계층 2점 |
| ② 미성년 자녀의 수(태아 포함) | 3인 이상 4점 / 2인 3점 / 1인 2점 |
|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 ④ 신청자의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주민등록표 기준)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1항) | 2점 |
|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세대원으로 등재, 세대주 등재는 불인정) |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 아니라 이번 회차에서 당첨자(입주자)와 예비입주자가 함께 선정된다.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최종대상자 발표일(2027.1.27.)로부터 6개월(2027.7.26.)까지.
- 신청유형(6종)·신청순위(1~4순위)는 별개 체계다: 신생아가구·지원대상한부모가족=1순위, 미성년자녀 있는 (예비)신혼부부·6세이하자녀 있는 한부모가족=2순위, 미성년자녀 없는 (예비)신혼부부=3순위,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6세이하자녀 혼인가구=4순위.
- 임대조건은 신청 시 선택한 자격구분(①수급계층 ②소득50%이하 ③소득70%이하(맞벌이90%이하))에 따라 달라진다: ①②는 시중시세 30%, ③은 시중시세 50% 수준. 같은 주택형도 두 가지 금액(임대보증금·임대료)이 공고문 표에 함께 제시된다.
-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된다(증명서 제출 시, 예비신혼부부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주택형 표기는 '평균전용면적+C(방2개)/E(방3개)' 형태이며, 실제 호별 전용면적·계약면적·임대조건은 동일 주택형이라도 다를 수 있어 별도 '주택목록' 확인이 필요하다(이 추출본의 area_m2_avg는 그 평균값).
- 공급대상주택 총 347호(신규공급 82호+재공급 265호). 신규공급은 신규 준공·소유권이전 후 최초 모집, 재공급은 기존 미계약·퇴거 등으로 생긴 공실.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최장 20년 거주). 2024년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재계약 가능.
- 상호전환제도: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시 전세형 최대 80%/일반형 최대 60%까지, 연 6.7% 적용.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연 2.5% 적용. 연 1회만 신청 가능(전환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재계약 시 소득이 73.5%를 초과하면 구간별로 최초 갱신 10~40%, 2회차 이상 갱신 20~80% 할증(소득90% 이하 구간은 100%초과~105%이하에서 40%/80%). 자산 기준 초과 시 1회 한정 재계약하되 80% 할증 후 이후 재계약 불가.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형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동시 진행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에 중복 신청해도 결격 처리.
- 외국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도 신청 불가.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있음).
- 청약은 인터넷·모바일로만 접수(우편접수 불가), 2026.10.13.(화) 10:00~10.15.(목) 17:00(1~4순위 동시접수, 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 시작일·마감일 제외).
- 서류심사대상자는 모집인원(모집호수의 3~6배수)으로 선발되며,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9.30.) 이후 발급분만 인정.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모집공고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당첨 발표 | 28 | 29 | 30 |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3 ~ 2026-10-15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0-19
- 서류 제출
- 2026.10.20.(화)~10.23.(금), 등기우편 제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2026.10.23.(금) 18:00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당첨자 발표
- 2027-01-27
- 계약
- 2027.2.23.(화) 10:00 ~ 2.25.(목) 17:00, 전자계약 또는 대면계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 입주
- 입주지정기간 2027.3.15.(월) ~ 5.14.(금)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house_type(아파트/다세대/다가구 등 건물유형 구분), floors(층수): 공고문 주택목록 요약표에 건물유형·층수 표기 없음
- 소득기준표에 1인 가구 열이 없음(2인 가구부터 시작) — 이 주택 유형(신혼·신생아 등 가구원 2인 이상 전제) 특성상 1인가구 기준이 공고문에 없어 null
- complexes: 전체 120개 단지·주택형 행(신규82호+재공급265호, 20개 자치구) 중 자치구별 대표 최대 5행(총 73행)만 수록. 나머지 행은 생략(verification에 자치구별 전체 모집호수 기재)
- area_m2_avg: 주택형 라벨('52C' 등)의 평균전용면적 숫자를 그대로 사용한 근사값이며, 호별 정확한 전용면적은 공고문에 없음(주택목록 별도 확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