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서울

2026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자 모집공고(2026.09.3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 서울 · 191호

임대 조건주택마다 달라요
주변 월세 비교시세 30%보증금 이자까지 더한 월 부담 기준
청약 접수10.13~10.15공고일 9.30(수)
공급191호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 매입임대
1

입지 및 단지 개요

단지별 위치·교통, 단지 규모

위치 및 교통

2026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자 모집공고(2026.09.30.) 단지 20곳 위치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단지 20곳 · 지도: 카카오맵

1강동구

13호

가장 가까운 역 강동구청역 · 468m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확인 필요 · 대중교통 20분(환승 1회)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확인 필요 · 대중교통 38분(환승 1회)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확인 필요 · 대중교통 36분(환승 2회)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확인 필요 · 대중교통 40분(환승 2회)

2강북구

14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3관악구

34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4광진구

1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5구로구

5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6금천구

13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7노원구

30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8도봉구

17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9동대문구

5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0동작구

7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 단지 10곳 더보기

11서대문구

2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2성동구

7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3마포구

13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4송파구

5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5양천구

1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6영등포구

3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7은평구

3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8종로구

3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19중구

3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20중랑구

12호

오늘 카카오내비 호출 상한 —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산해요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공고는 단지가 여러 곳이라 단지별로 위치·교통시간을 보여 줘요.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고, 자동차·대중교통 시간은 2026-10-02 08:00:00 출발 기준 길찾기에서 받은 값이에요(집에서 역까지 걷는 시간은 빠져 있어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배차·환승에 따라 달라요. 지도: 카카오맵 · 역: 노선표.

주소
공고문에 없음확인처도 공고문에 없어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이번 공급
191호
공급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 종류
매입임대
2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강동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52C-2호--
57C-8호--
42C-1호--
47C-1호--
47C-1호--

강북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57C-8호--
52C-2호--
72C-1호--
57C-1호--
42C-2호--

관악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57C-8호--
52C-2호--
37C-2호--
27C-10호--
27C-12호--

광진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47C-1호--

구로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57C-1호--
62C-1호--
52E-1호--
57C-1호--
37C-1호--

금천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57C-6호--
47C-2호--
52C-2호--
57E-1호--
47C-2호--

노원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47C-18호--
52C-5호--
42C-4호--
57C-2호--
52C-1호--

도봉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42C-9호--
57E-2호--
57E-1호--
77E-1호--
37C-4호--

동대문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42C-1호--
37C-1호--
67E-1호--
42C-1호--
47C-1호--

동작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47C-1호--
37C-3호--
27C-3호--

서대문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47E-1호--
62E-1호--

성동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52C-2호--
52C-3호--
52C-2호--

마포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27C-8호--
37C-3호--
57E-1호--
47E-1호--

송파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42C-1호--
42C-1호--
52C-1호--
42C-1호--
47C-1호--

양천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57E-1호--

영등포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52C-1호--
47C-1호--
52C-1호--

은평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47C-1호--
37C-2호--

종로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47C-1호--
42C-2호--

중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37C-1호--
42C-2호--

중랑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62E-1호--
27C-6호--
57E-1호--
37C-1호--
42C-3호--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시세 30%, ③은 시중시세 50% 수준. 같은 주택형도 두 가지 금액(임대보증금·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3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보증금↑, 월임대료↓): 전환비율 전세형 최대 80%·일반형 최대 60%, 전환요율 연 6.7%(예시: 임대료 10,000원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납부) /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보증금↓, 월임대료↑): 전환비율 보증금의 최대 60%, 전환요율 연 2.5%(예시: 보증금 1,000,000원당 월임대료 약 2,000원 추가)

4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공고일(2026.9.30) 기준 202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1순위(신생아가구).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2023.3.28. 이후 출생자녀 있으면 자산 기준 상향).

  • 만 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2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신청자의 혼인여부와 무관함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1순위. 수급계층으로 신청 시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된다.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시 기준)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자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07.10.1. 이후 출생한 자녀)

신혼부부 2순위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이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2순위. 소득·자산 기준은 신생아가구와 동일.

  • 혼인 7년 이내
  • 만 1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이 2019.10.1.~2026.9.30.(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재혼 포함
  • 미성년 자녀(민법상, 공고일 기준)가 있어야 2순위, 없으면 3순위로 신청

예비신혼부부 2순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예비신혼부부
  • 만 1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요
  •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2순위, 없으면 3순위
  • 두 예비배우자가 각각 중복신청하면 전부 무효

한부모 2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없는 경우)은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10.1. 이후 출생한 자녀)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 2019.10.1.~2026.9.30.(혼인 7년 이내)
  • 미성년 자녀 없음

예비신혼부부 3순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

  • 예비신혼부부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 미성년 자녀 없음

기타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중 1~3순위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순위로 신청 가능.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10.1. 이후 출생한 자녀)
  • 1~3순위(신생아가구·한부모·신혼부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4순위로 신청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추첨

서류심사대상자: 신청순위 → 배점표 합산 → 배점표 각 호 순서대로 고득점자 → 동점자 모두 서류심사대상자 선발 / 입주자: 서류심사대상자 신청순위 → 배점표 합산 → 배점표 각 호 순서대로 고득점자 → 무작위 전산추첨. 모집인원(서류심사대상자)은 모집호수의 약 3배수(10호 이하 5배수, 5호 이하 6배수).

배점표 6항목
항목점수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수급자 3점 / 차상위계층 2점
② 미성년 자녀의 수(태아 포함)3인 이상 4점 / 2인 3점 / 1인 2점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④ 신청자의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주민등록표 기준)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1항)2점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세대원으로 등재, 세대주 등재는 불인정)1점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6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 아니라 이번 회차에서 당첨자(입주자)와 예비입주자가 함께 선정된다.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최종대상자 발표일(2027.1.27.)로부터 6개월(2027.7.26.)까지.
  • 신청유형(6종)·신청순위(1~4순위)는 별개 체계다: 신생아가구·지원대상한부모가족=1순위, 미성년자녀 있는 (예비)신혼부부·6세이하자녀 있는 한부모가족=2순위, 미성년자녀 없는 (예비)신혼부부=3순위,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6세이하자녀 혼인가구=4순위.
  • 임대조건은 신청 시 선택한 자격구분(①수급계층 ②소득50%이하 ③소득70%이하(맞벌이90%이하))에 따라 달라진다: ①②는 시중시세 30%, ③은 시중시세 50% 수준. 같은 주택형도 두 가지 금액(임대보증금·임대료)이 공고문 표에 함께 제시된다.
  •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된다(증명서 제출 시, 예비신혼부부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주택형 표기는 '평균전용면적+C(방2개)/E(방3개)' 형태이며, 실제 호별 전용면적·계약면적·임대조건은 동일 주택형이라도 다를 수 있어 별도 '주택목록' 확인이 필요하다(이 추출본의 area_m2_avg는 그 평균값).
  • 공급대상주택 총 347호(신규공급 82호+재공급 265호). 신규공급은 신규 준공·소유권이전 후 최초 모집, 재공급은 기존 미계약·퇴거 등으로 생긴 공실.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최장 20년 거주). 2024년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재계약 가능.
  • 상호전환제도: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시 전세형 최대 80%/일반형 최대 60%까지, 연 6.7% 적용.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연 2.5% 적용. 연 1회만 신청 가능(전환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재계약 시 소득이 73.5%를 초과하면 구간별로 최초 갱신 10~40%, 2회차 이상 갱신 20~80% 할증(소득90% 이하 구간은 100%초과~105%이하에서 40%/80%). 자산 기준 초과 시 1회 한정 재계약하되 80% 할증 후 이후 재계약 불가.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형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동시 진행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에 중복 신청해도 결격 처리.
  • 외국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도 신청 불가.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있음).
  • 청약은 인터넷·모바일로만 접수(우편접수 불가), 2026.10.13.(화) 10:00~10.15.(목) 17:00(1~4순위 동시접수, 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 시작일·마감일 제외).
  • 서류심사대상자는 모집인원(모집호수의 3~6배수)으로 선발되며,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9.30.) 이후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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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모집공고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8910
111213청약 접수14청약 접수15청약 접수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2027년 1월
일월화수목금토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당첨 발표282930
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10-13 ~ 2026-10-15
서류제출 대상 발표
2026-10-19
서류 제출
2026.10.20.(화)~10.23.(금), 등기우편 제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2026.10.23.(금) 18:00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 발표
2027-01-27
계약
2027.2.23.(화) 10:00 ~ 2.25.(목) 17:00, 전자계약 또는 대면계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입주
입주지정기간 2027.3.15.(월) ~ 5.14.(금)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house_type(아파트/다세대/다가구 등 건물유형 구분), floors(층수): 공고문 주택목록 요약표에 건물유형·층수 표기 없음
  • 소득기준표에 1인 가구 열이 없음(2인 가구부터 시작) — 이 주택 유형(신혼·신생아 등 가구원 2인 이상 전제) 특성상 1인가구 기준이 공고문에 없어 null
  • complexes: 전체 120개 단지·주택형 행(신규82호+재공급265호, 20개 자치구) 중 자치구별 대표 최대 5행(총 73행)만 수록. 나머지 행은 생략(verification에 자치구별 전체 모집호수 기재)
  • area_m2_avg: 주택형 라벨('52C' 등)의 평균전용면적 숫자를 그대로 사용한 근사값이며, 호별 정확한 전용면적은 공고문에 없음(주택목록 별도 확인 안내)